지금 사는집 계약을 연장하고왔당.
연장계약시 금액이나 다른 사항이 변동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고 금액등의 변동이 있어 새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함.
그리고 연장계약할 때 변하는게 없으면 그냥 기존계약서에 기간연장에 대한걸 한줄 적은뒤 서로의 도장을 찍고 끝.
앞으로도 참고하기 위해 적어둬야징('◇‘)
연장계약시 금액이나 다른 사항이 변동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고 금액등의 변동이 있어 새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함.
그리고 연장계약할 때 변하는게 없으면 그냥 기존계약서에 기간연장에 대한걸 한줄 적은뒤 서로의 도장을 찍고 끝.
앞으로도 참고하기 위해 적어둬야징('◇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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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ML 마우스 오버 시 셀 밑테두리 (0) | 2018.02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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